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월경 피고 보험회사에 암보험을 가입하였고
2017. 7월경 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림프절암(C77) 진단을 받고 갑상선절제술을 시행 받음
원고는 2017. 8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갑상선암 진단, 수술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하여 소송 제기
2. 판결 내용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살피건데, 분류번호 C77에 해당하는 암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암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에 포함되는 점
3)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분류표 C77에 해당하는 암을 일반암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4) 보험계약상 약관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원칙을 고려할 때, 갑상선암의 진행 정도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을 종합하며 보면,
5) 원고와 같이 갑상선암이 머리,얼굴 및 목의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도 일반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의견
1심에서 패소하였고 2심 항소하여 승소하였는데 상품설명의 중요성을 입증하였고
소송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과 별도로 일반암진단금에 관한 보험금 지급 판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