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내용
1) 1보험사: 2015. 12. 23. 사망보험금 3억 가입
2) 2보험사: 2015. 12. 30. 사망보험금 1억 가입
2. 사고내용
망인은 2017. 3. 16. 주요우울장애, 치매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에 입원했다가 일반병동으로 옮겨졌고,
2017. 4. 15. 위 병동 9층 야외 휴게소에서 284cm 높이의 난간을 넘어 지상에 추락해 사망함.
3. 보험사 주장
1) 1보험사 :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고의로 투신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의 고의로 발생한 것이어서 우연성이 없고 보험가입시 정신과 통원치료 사실을 알리지않았으므로 고지위반
면책, 해지가 타당하다고 주장
2) 2보험사 : 망인은 보험가입전 정신과 통원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약서 알려야할 사항을 알리지않고
계약을 하였으므로 고지위반으로 인한 면책, 해지가 타당하다는 주장
4. 법원의 판단
1) 고지위반 여부
망인이 보험가입전 정신과 통원치료한 사실은 보험사 주장이 맞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듯이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청약서 알려야할사항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않아, 망인이 청약서 고지사항 작성시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작성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 고지사항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2) 정신질환 상태인지 여부
망인은 2010. 6월부터 정신과 통원치료를 시작했는데, 2016. 11월경 자살을 시도하여 입원을 권유받았고
2016. 12월경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는등 우울증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2017. 4월 우울, 불면, 망상 증상을 보였고 감정인은 망인의 인지능력과 사물관별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했던 점, 의료진은 망인이 자해, 자살시도 등 자해 위험이 높으므로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한 점을 볼 때, 망인은 정신질환 상태에서 투신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5. 진행과정
1) 1심 밀양지원에서 유족 승소하였으나 보험사에서 항소제기
2) 2심 고등법원 창원지법에서 유족 승소
3)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종결
6. 주목할 사항
1) 1심에서 유족이 승소하면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가 발생하였는데
2021. 1. 15. 1심 승소하고 이후 보험사 항소하면서 연 12% 이자가 불어남
2) 보험계약 고지위반과 정신질환 쟁점사항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의 자료 입증과 주장이 중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