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내용
원고는 보험회사 2곳에 암보험을 가입하였고, 2018. 10 15. 세브란스병원에서 갑상선암(C73), 목 림프절 전이(C77)을
진단받고 갑상선 절제술 및 중심구획 경부 림프절 박리술을 시행 받음.
원고는 보험회사 2곳에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 2곳은 갑상선암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소송제기함
2. 판결내용
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떄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는 암과 갑상선암을 구별하여 암진단비, 암수술비 등의 지급액수 등을
달리하고 있는데, 각 약관에 포함된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갑상선암이 림프절 등으로 전이되어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인 갑상선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어,
암진단비, 암수술비를 10% 내지 20%에 불과한 보험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위 특약은 실질적으로 암 관련 보험금의
지급 여부나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원고가 위 특약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특약은 피고들의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들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살피건데 증인인 보험모집인의 일부 증언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의견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암보험 가입시 상품설명을 듣고 가입을 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계약을 한 경우
보험회사가 암진단금을 갑상선암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법원은 암진단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례입니다.
즉, 보험회사의 상품설명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