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내용
- 2016.1.15 피고와 암보험계약 암진단금 5천만원. 그외 담보
- 2019.6.17 갑상선 우엽절제 및 중심부 림프절 수술
- 2019.6.24 갑상선암(C73), 림프절암(C77) 진단
- 2019.7.18 암진단보험금 청구
- 2019.7.19 갑상선암진단금만 지급, 향후 소송진행
2. 판결 내용
-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질병분류번호 C77에 해당하는 암은 이사건 약관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암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에 포함되는 점, 이
사건 약관에서 질병분류번호 C77에 해당하는 암을 일반암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도 일반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암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인 갑상선을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어 일반암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은 실질적
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다.
-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은 이 사건 보험증권, 청약서,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백쪽에 달하는 이 사건 약관의
일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점, 피고의 보험설계사의 모집경위서의 증거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발암 기준분류특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청구한 보험금 60,600,000원을 지급하라.
3. 의견
보험사에서는 갑상선암(C73), 림프절암(C77) 진단시 일반암이 아닌 갑상선암인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일반암으로 지급하는 판례가 다수입니다.
피해보신 분들은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