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원고는 A보험회사에 암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중 갑상선암(C73), 림프절암(C77) 진단을 받음
원고는 림프절암(C77)도 일반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A보험회사에 일반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보험회사는 소액암인 갑상선암(C73) 보험금 지급으로 소송진행
2. 판례
원고는 병리과 전문의 검사 소견을 기초로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는데 KCD 분류 C76~C80에 포함되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위 분류표 C77에 해당하는 암을 일반암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보험계약상 약관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원칙을 고려할 때 갑상선암이
림프절 등으로 전이되어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을 받은 경우도 일반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확정판결일(2021. 1. 14)
피고(A보험회사)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하여 1심 확정판결됨.
3. 의견
갑상선암(C73), 림프절암(C77) 진단시 보험회사는 소액암인 갑상선암(C73)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일부지급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