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2명)이 갑상선암(C73), 림프절암(C77)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원고 2명에게 각각 소액암인 갑상선암(C73) 진단금의 보험금만 지급하여 소송진행
2. 판례 내용
원발암기준 분류약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인 갑상선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일반암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지급받은 유사암 진단 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에는 암치료보험금으로 일반암 진단확정과 갑상선암 진단확정의 경우가 별개의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이를 포함하여 해석하거나 공제하여야 한다는 볼 근거가 없은 바, 일반암진단비와
갑상선암진단비 지급사유가 각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의견
갑상선암(C73), 림프절암(C77) 진단을 받은 경우 소액암인 갑상선암진단금을 받고 소송진행하여 추가로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이고, 원고 2명은 서로 관련이 없는 같은 보험회사의
계약자로 원고 두명으로 하여 소송진행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