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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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y Lawyer's Office

성공사례


 

1. 갑상선암(C73), 림프절암(C77) 진단받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일반암인 림프절암(C77) 보험금을 지급하지않고

  소액암인 갑상선암(C73)만 보험금 지급


2) 소송 진행하여 림프절암(C77)인 일반암 지급 승소 판결 


3) 갑상선암, 림프절암 진단시 보험사는 갑상선암진단인 소액암진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보험회사 주장과 반대로 일반암으로 지급하라는 판례입니다.


소액암진단비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