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내용
원고는 이륜차 운전자로 도로 운행중에 상대방 차량(자가용)과 추돌하여 두부손상 후유증,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외상성 반흔등의 상해를 입음
2. 판결 내용
상대방(가해자)은 차량을 운행하여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서 이륜차와 추돌하였으므로
가해자 과실 80%, 피해자(원고) 과실 20% 상당하다.
장해 포함 일실수익,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
3 .의견
자동차-이륜차 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분쟁으로 이륜차 운전자 과실을 대폭 줄인 승소 판결입니다.
유사 사례로 피해를 보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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