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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울산지방법원 2015나18** 손해배상(자)>



1. 기초사실


2013. 9. 3. 21:55경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소재 2차로를 운행하다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1차로에 쓰러졌고(1차 사고), 피고인 가해차량 모닝이 1차로에 쓰러져있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으로 역과함으로써 망인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함(2차 사고)



2. 피고 주장


피고는 망인이 2차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1차 사고로 사망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의 과실로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이이게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3. 법원의 판단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도로에 쓰러졌고 약 1분뒤 같은 장소를

진행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위 망인을 역과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당시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이며, 망인이 0.144%의 술에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판단함




4. 의견


도로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차량 운전자는 야간이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조심해야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과실이 발생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