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4가단**** 손해배상(자) >
1. 사고내용
원고는 2011. 8. 4. 08:40분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가리봉오거리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위 버스가 가산파출소 방향에서 남구로역 방향으로 유턴하던 택시로 인해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인 버스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2. 판결 내용
가, 책임의 인정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나. 책임의 제한 : 다만 원고에게도 피고 차량에 탑승한 후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의견
대중교통인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도중 급정거로 인해 버스안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버스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80% 있고 승객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아니한 과실이
20%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