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sy Lawyer's Office

교통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6. 01 선고 2012가단**** 판결(보험금))



1. 사례


원고는 보험회사에 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 보험을 가입하였고

(자손 담보 약관은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 과실을 적용하는 조건)


원고는 2009. 09. 17 01:43 혈중알콜농도 0.191% 만취상태로 차량 운전중 사고로

두개골 함몰 골절, 빗장뼈의 폐쇄성 골절등의 중상해를 입고 수술등 의사의 치료를

받았으나 맥브라이드 두부, 뇌, 척수 장해 64% 영구장해 / 여명기간 동안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의 후유장해가 남게 됨


이에 원고는 자손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으므로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자손 보험금의 20%를 감액하는 규정은 상법 규정에 위반

되어 무효라고 주장함



2. 판례 내용


자손은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로 그 다른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외에 중복하여

보상하거나 그 보험금으로도 전보 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를 보상하고자 개발된 것은

아니며,


안전띠 미착용이라는 피보험자 측의 사정이 부가됨에 따라 본래의 보험사고에 상당하는

상해 이상으로 그 정도가 증가한 경우 보험사고 외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부분을 감액

하려는 것이고, 자동차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손해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자가 약관을 통하여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약관은 유효하다. 따라서,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범죄행위일 뿐아니라 그 고의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가 확대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선의성, 윤리성에 반하지 않는다.



3. 의견


자동차 사고시 자손담보는 상해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을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자동차 사고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