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 불법 주차 차량 충돌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판결 구상금 청구소송)
1. 사례
2016.02.07 용인시 기흥구 편도 2차로에서 운전자 혈중알콜농도 0.69%의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 차량을 가해차량 조수석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거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
2. 판결요지
이 사고는 가해차량의 음주운전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과 피고 차량의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차로에 피고 차량을 주차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가해 차량의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보아 가해차량 90%, 피고차량 10%로 봄이
상당하다.
3. 의견
가해자의 음주운전과 불법주차한 피해자의 과실 다툼으로 음주운전 과실 90% 판결로 볼 때,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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