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에서 하차중 낙상후 사망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12-**)
1. 사례
화물트럭에서 하차중 낙상후 사망사고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 대뇌동맥 폐색 및 협작 등으로 지속적 치료받음)
2. 판결요지
차량 하차 중 낙상 후 사망한 경우를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로 볼 수 있고, 자동차보험 자기신체담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 임
3. 의견
평소 기저질환이 있는 재해자가 화물차에서 낙상할 경우, 상해보험 성격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상가능한 사례입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