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안전벨트미착용 과실 적용 사례]
(대법원 87다카***)
1. 사례
택시(영업용)에 승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얼굴을 택시의 앞 유리에 부딪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사고시 과실 적용 여부
2. 판결요지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벨트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가 시외인가를 가릴 것 업이 과실 상계의
사유가 된다.
3. 의견
택시안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과실 적용되는 사례므로,
미착용으로 인한 피해 증가와 과실 적용까지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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