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보험의 종류
1) 책임보험: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대인1)
2) 종합보험: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대인2,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랑손해담보로 구성
2. 담보별 보상범위
1) 대인1 : 대인사고로 사망시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보장
2) 대인2 : 대인사고로 대인1을 초과한 금액 보장
3) 대물 : 상대방 피해물 보장
4)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사고: 운전자 교통사고시 신체피해 보장(단, 가족등 특약 추가시 보장범위 확대)
5) 무보험차상해 :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기차를 운전중이거나 다른 차에 타고 있다가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
6) 자기차량손해 : 보험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
3. 자동차 사고
자동차 운행중, 탑승중, 보행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판례,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등을 공유하는 개시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