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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22*** 손해배상(자)]



1. 사례


 피해자는 2009. 6. 29. 19:25경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가해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출혈로 인한 뇌좌상 등의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어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여명종료일까지의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등 약 7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기존 손해배상 소송의 여명종료일(2022. 10. 12.)을 초과하여 생존하게 되었고, 2022. 11.경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드는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임.

2. 판결 내용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피해자가 전소의 기대여명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가 추가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어 신체감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추가된 여명기간에 해당하는 2028. 11. 11.까지의 향후치료비 3,900만 원과 개호비 4억 6,600만 원, 향후 보조구 구입비용 34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⑴ 인정 된 추가 향후 개호비

2022. 10. 13.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성인여성 1일 16시간 인정


 

3.의견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을 모두 받았는데, 위 사례에서와 같이 손해배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 여명종료일을 초과하여 생존하고 계신 경우라면 가해자에게 추가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판결에서 정한 여명기간이 이후에도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마시고 꼭 다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