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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40*** 손해배상(산)]



1. 사례



 철골공으로 사용자 B, C에게 채용된 근로자 A가 다목적체육관 철골공사를 하던 중 이미 조립을 마친 보의 받침목 일부가 파손되면서 기조립한 보가 기울어졌고, 근로자 A와 또 다른 근로자 D가 보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근로자 A는 우측 2, 3, 4, 5번 중족골 경부골절, 제2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및 압박골절,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요추척수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하지 근력의 중등도 마비 상태로 이동, 배변 및 배뇨 등의 후유장해 피해를 입은 사례임.



2. 판결 내용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이미 조립된 보가 전도되면서 보 조립작업 중이던 A가 끼임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이는 A가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보의 받침목 파손에 기인한 것이고, 이는 보와 보 사이의 충분한 작업공간만 확보되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으므로, 사용자 B, C는 A의 사용자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사용자 B, C는 A 스스로 조심하여 작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하나, A를 비롯한 철골작업팀은 선행 공정의 지연으로 시간에 쫓기며 연장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중이던 A로서는 작업을 거부하는 이외에는 달리 전도방지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발생원인은 보의 받침목 재질상의 강도 차이로 인한 파손으로 A로서는 사전에 그 문제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사고의 책임의 일부를 A에게 돌릴 수 없다.


라. 법원의 사고 당시 A의 나이 53세 9개월, 사고로 인한 기대여명이 기대여명이 24.24년 단축,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이 75.821%이므로,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241,412,006원, 향후치료비는 34,651,368원, 향후보조구비는 142,440원, 기왕 및 향후 개호비는 207,992,700원이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로 7,500만 원을 인정한다.

     

 ⑴ 인정 된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신경외과 : 척수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4%,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척수 Ⅲ-C, 직업계수 5]


 나) 정형외과(족부) : 우측 2, 3, 4, 5번 중족골 경부골절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7%,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족부의 골절-A-3-b, 직업계수 6]


 다) 정형외과(발목관절) : 발목관절의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 5년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발목관절-Ⅱ-1-b, 직업계수 6] 

   

 ⑵ 인정 된 향후 개호비

 2020. 2. 6.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까지 성인 여성 1일 2시간 인정.


 

마. 따라서 사용자 B, C는 공동하여 A에게 재해보험금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459,198,514원을 지급하라.



3. 의견



 사업주에게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이 없어서 손해액의 전부를 보상받게 되었으나, 안전장비를 미착용 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사고(손해) 확대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손해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 뒤 작업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