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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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 기초사실


1) 사고내용 :원고(의뢰인)은 2021. 7월경 부산시 소재 도로 운행중 갑자기 차선 변경하는 택시와 추돌하였고

  그 결과 원고 차량이 전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2) 택시공제 주장 : 원고 과실 50% 이상이다는 주장으로 원고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지않음




2. 판결 결과


택시 차량 과실 80%, 원고 차량 20% 과실로 지급하라.



3. 의견


차량 추돌 사고 발생 후 운전자간 과실 주장이 현저하게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신체 피해는 양측 자동차보상 담당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나


대물, 차량 피해에 대해 차량담보 미가입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위 경우도 자차 가입이 안되었고 결국 법정에서 과실 50% -> 20%로 줄여 차량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