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9.7 선고 2013가합18*** 판결>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12.23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야구장을 찾아가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왕복 2차로에 진입하여 운행하던 중 도로 끝 지점에 이르러 약 6m 80cm 아래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폐쇄성 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음
2. 판결내용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그 끝나는 부분이 인접 토지보다 약 6m 80cm 가량
높은 낭떠러지이므로,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의 끝부분에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등을 설치하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조성공사현장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힐 한 잘못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의견
자동차 운행하여 공사현장을 지나던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