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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산지방법원 2016.9.7 선고  2013가합18*** 판결>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12.23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야구장을 찾아가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왕복 2차로에 진입하여 운행하던 중 도로 끝 지점에 이르러 약 6m 80cm 아래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폐쇄성 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음





2. 판결내용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그 끝나는 부분이 인접 토지보다 약 6m 80cm 가량


높은 낭떠러지이므로,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의 끝부분에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등을 설치하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조성공사현장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힐 한 잘못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의견


자동차 운행하여 공사현장을 지나던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