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나3**** 구상금 판례>
1. 사고내용
원고는 아반떼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이고 피고는 SM5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임
원고 차량은 2016. 3. 28. 22:00경 포항시 대잠동 성모병원 삼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선을 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와 원고 차량 좌측 앞 휀더가
충돌한 사고
2. 판결 내용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신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20% 정도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의견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직진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의 과실은 없고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은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도록 해야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100% 좌회전 차량 과실을 적용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