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승소 판례 소개>
1. 기초사실
1) 차량 소유자 : A(모친) -> D보험사에 자동차종합보험 가족한정운전특약 가입
2) B : A의 딸(동거하지 않음)
3) C : B의 남자 친구
4) D : 보험회사(피고)
5) E : 피해자(사망)
6) F : E의 부모(원고들)
2 .사고내용
C는 A소유의 차량에 B를 동석시키고 운전하고 가다가 부산소재 도로에서 E를 충격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등으로
사망하게 함.
3.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C가 기명피보험자인 A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한정운전특약이 비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대인배상2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2) 피고 : 피고 차량을 운전한 C는 A의 가족은 아니지만 친족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A의 딸인 B의 승낙을 받아 피고 차량을
운전한 것인 바, 이러한 친족피보험자 B의 승낙은 기명피보험자인 A의 승낙과 같거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한정운전특약에 따라 대인배상2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
4. 판결내용
1) A는 B에게 차량 열쇠 2개중 1개를 소지하고 관리하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료와 유지비를 계속 부담해왔고
2) C는 B와 함께 운전한 것이 B를 위한 운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A가 C의 운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A와 C가 개인적 관계등으로 승인할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더구나 이 사건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A가족이 아닌 C의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낙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발생한 사고이어서 이 사건 한정운전특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한정운전특약에 따른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6) 책임의 제한 : E의 과실 15% / 피고의 책임 85%
5. 손해배상금
1) 상실 수익 : 496,414,629원 * 85% = 421,952,434원
2) 형사합의금 : 44,000,000원
3) 피고 기지급보험금 : 150,000,000원
4) E치료비 * 25% = 4,169,121원
5) 위자료 : 망인 85,000,000원, F: 각 9,000,000원
6) 손해배상금 : 163,391,656원(F 각각)
6. 의견
자동차보험에서 가족한정운전특약을 가입할 경우 가족이 아닌 타인 운전시 면책이나,
법원 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을 통해 승소하였고
당사 홈페이지 성공사례관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