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sy Lawyer's Office

교통사고

<선고일 2015. 1. 29. 2014다 **** 판결>



1. 판시사항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00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업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00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약관에서 운행중인 자동차로 규정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사례.




3. 의견


교통수단에 탑승중에 발생한 사고란, 고소작업차위에서 추락한 사고도 교통수단에 탑승한 사고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