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노** 교통사교처리특례법위반 판결>
1. 사고내용
운전자가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 허용구역 내에서 흰식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던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제2호)에 해당하는지
2. 판결내용
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여부
운전자가 위 흰색 점선 부분에 중앙선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 반대차로에서 위 흰색
점선 부분을 넘어 들어와 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방통행의 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차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차선(이 사건 유턴 허용구역 표시선인
흰색 점선 등)은 항상 중앙선의 기능을 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
3. 의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해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
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4도1200판결)을 고려하여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