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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 구상금>



1. 사례


   갑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앞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돌하였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추돌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그 중 을이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사고차량을 추돌하면서 

   앞선 사고차량에서 흘러나온 휘발유 등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고




2. 판례 내용


1)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 때문에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2)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


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따라서, 선행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갑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안전거리 유지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후행사고를 일으킨 을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선행사고와 후행사고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일련의 연쇄추돌 사고 중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갑과 을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의견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 사고시 가능한한 신속히 뒤따라오는 차량의 연쇄 추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정차한 상태에서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