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sy Lawyer's Office

교통사고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 판결 손해배상(자))




1. 사례


 자동차사고 피해자 방광(비뇨기과)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르지않고 법원소송중 신체 감정촉탁 결과에 따를 경우 치료비 손해액 산정 해석 오류가 있는지에 대한 사건




2. 판례 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체감정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통하여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과 장해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및 의료사회 일반에서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적정성 등을 참작한 다음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였다면 이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




3. 의견


자동차 사고 피해자인 경우 치료비 산정시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하여 치료비를 삭감하려고 하지만,

법원 소송시 신체의료감정등 다양항 증거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부상, 장해정도를 보편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한 경우도 인정가능한다는 사례입니다.


교통사고로 신체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등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