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불기소
2025.03.20 11:31- 작성자 관리자
- 조회 34
1. 사례
간간히 두통이 있었으나, 치료받지 않고 있었고
뇌전증 등의 담보가 보장된 보험은 가입했고,
보험가입 2일 뒤 뇌전증 증상으로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뇌전증 진단
2. 피의사실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호소하여 뇌전증 약을 처방받았고,
이후 뇌전증 증후군을 진단 받음.
요양급여내역, 근로복지공단 수사협죄 의뢰 회신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 인정 되어 송치하고자 한다.
3. 결론
본인의 질환을 추측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상법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상 등에 관하여
질문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증상을 가장하고 호소하였다거나, 외관을 허위로 만들었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4. 의견
피의자는 보험가입 전 증상이 있었다는 이유 및
보험가입 후 진단되었다는 이유로
가짜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한 후 다녔던 병원에서의 기록을 확보하여 분석하였으며,
함께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어떤 부분을 사기로 주장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진정서를 받거나, 조사, 수사를 받을 경우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안전하고 신속한 방향성이 만들어집니다.
보험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간간히 두통이 있었으나, 치료받지 않고 있었고
뇌전증 등의 담보가 보장된 보험은 가입했고,
보험가입 2일 뒤 뇌전증 증상으로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뇌전증 진단
2. 피의사실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호소하여 뇌전증 약을 처방받았고,
이후 뇌전증 증후군을 진단 받음.
요양급여내역, 근로복지공단 수사협죄 의뢰 회신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 인정 되어 송치하고자 한다.
3. 결론
본인의 질환을 추측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상법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상 등에 관하여
질문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증상을 가장하고 호소하였다거나, 외관을 허위로 만들었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4. 의견
피의자는 보험가입 전 증상이 있었다는 이유 및
보험가입 후 진단되었다는 이유로
가짜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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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한 후 다녔던 병원에서의 기록을 확보하여 분석하였으며,
함께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어떤 부분을 사기로 주장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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