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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상속포기 - 1
    2025.02.25 15:38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75
    1. 배우자(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법정상속1순위 배우자 및 자녀1명이 각 1/2씩 상속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망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 및 예금 등을 배우자자가 단독상속 받고자, 자녀의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3. 당사에서 심판결정 인용받아 상속이전등기처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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