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 추정 사망 사고의 상해 사망 인정여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제2013-**호 )
개요
피보험자가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시체검안서상 사망종류는 기타 및 원인불상 사망의 원인은 미상으로 유족들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함
양측의 주장
피보험자의 사망은 익사 외에 다른 사유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을 주장
보험사는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객관적인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단순히 추정 사실(익사)만으로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
위원회의 판단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대해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 익사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시체검안 기록에 의하면 ‘물을 먹지 않은 상태(익사가 아닌 것으로 추정됨)’라고 기재하고 있어 사고에 의한 익사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에 사고개연성을 엿볼만한 어떠한 증빙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상해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부담하므로 반증이 없는 한,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