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sy Lawyer's Office

보험금분쟁

[자살의 구조행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제2015-**호 )



개요


피보험자가 방에서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남편이 발견하여 줄을 끊었으나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그로 인해 사망, 보험사는 자살을 이유로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함


양측의 주장


유족은 피보험자가 자살을 위하여 목을 매긴 하였으나 구조행위 결과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뇌부종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재해사망에 해당한다는 주장


보험사는 자살을 위하여 목을 매지 않았다면 본 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위원회의 판단


피보험자의 뇌부종은 구조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본 건 사망은 자신의 목을 맨 자살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조행위 중 추락하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119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보험자 의식이 명료하였고 초진시 신체징후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의 자살시도 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여 자살시도 행위와 피보험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