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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수익자와 피보험자의 동반 자살 사고에 대한 사망보험금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제2017-**호 )




개요


피보험자는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배우자이자 수익자는 위독한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음 경찰 조사 결과 부부의 동반 자살 시도로 결론내고 종결하였고 수익자의 유족은 생명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함


양측의 주장


유족은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 사망하였고,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보험사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사고 발생 수일 전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 등 보험수익자에게 자살방조죄가 인정되므로 약관상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위원회의 판단


보험약관상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란 살인죄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보험자를 해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수익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보험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실행에 옮겨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며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되며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본 사고의 경우 구체적으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들이 자살에 이른 경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로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다른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고 발생 당시 보험수익자는 의식불명으로 위중한 상태였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다가 사고발생 10개월 후 사망에 이르렀으며, 자신의 아들도 죽음에 동참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가 ‘남편을 죽이겠다는 인식 내지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다 같이 죽겠다’는 의사가 주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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