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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대구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합***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08년도에 상해사망보험금 3억 1천만원을 보험가입하였고,


2020년초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후 2020. 3월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직접 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




2. 원고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해사고로 보아야하고



2) 생명보험사의 약관에 따르면 재해사망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염병도 재해에 해당하며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해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주장


망인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판결 내용


1) 망이에 대한 이 사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입은 다른 병원체들과 마찬가지의 침입경로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일상생활을 하던 중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특별한


   매개체에 의해 감염되었다는 등 감염 과정에 있어 외래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2) 망인은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하여도 망인의 내재적 요인인 위 기저질환 등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의하여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타목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코로나19바이러스에 의해 패혈증에 이르게 된 것을


   두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생명보험에 적용되는 재해분류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상해보험 약관의 보호범위와 생명보험 약관의 보호범위는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질병에 해당하고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의견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질병으로 보는 판례로 항소심, 대법원의 판례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망인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어 질병으로 판단하였지만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의 소송 결과가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