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나****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 판결>
1.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판결요지
1) 상법 제731조 제1항 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타인으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우효로 될 수는 없다.
2)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인데, 위 보험계약이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3. 의견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시 청약서 서면 동의를 받아야하고 그러하지못한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