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 판결 [보험금] [공2011상,1018
1. 사고내용
망인은 양양군 보건소 예방의약부서에서 건강검진 업무를 담당하는 33세의 공무원인데, 2007. 6. 11. 병가를
신청하고 속초 시내에 소재한 병원을 찾아가 불안, 의욕저하 및 2007년도부터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진단받은 사실, 망인은 같은 날 18:40경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처(妻)인
원고 1, 동서 및 처형 등에게 자신의 못난 성격을 자책하면서 사무실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과도
적응하지 못한 스스로가 원망스러우며, 이젠 사무실 일에서 벗어나고 싶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서를 남긴 채 제초제인 파라콰트(paraquat, 통상 그라목손이라 한다)를 마시고 신음하다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다음날인 2007. 6. 12. 05:25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망인은
심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꼼꼼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원고 1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
자살행위 당시 가정이나 직장에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고, 2007년도에도 연가 3일을 사용한 것 이외에는 모두
정상 근무해온 사실, 망인은 종전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2006년 정기 건강검진
당시 문진표에 지난 한 달 동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고 기재한 사실,
망인은 2007. 6. 11. 사무실에 전화하여 몸이 불편하여 하루 병가를 내겠다고 병가를 신청한 다음, 혼자서 병원을
찾아가 정신질환 진단에 필요한 질문서의 답변 항목에 일일이 체크하고, 담당 의사에게 불안, 의욕저하 등을
호소하면서 직장을 쉬기 위하여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면서 진단서를 거듭 요구하여 병명 우울성 에피소드로 된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 망인이 손윗 동서에게 남긴 유서에는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짐을 모두 없애고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도 삭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2. 판결내용
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직장에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찾아가 불안, 의욕저하 등을 호소하면서 직장을 쉬기
위하여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하여 병명이 우울성 에피소드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처(妻) 등에게 유서를 남긴 채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살 당일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발병 시기가 그다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의 나이, 평소 성격, 가정환경, 자살행위 당일 행적,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망인의 심리상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의견
자살은 보험사의 면책조항으로 되어 있어 유족들은 피보험자의 자살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하소연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살도 보험금 지급하는 판례가 다수 있으니 전문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