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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서울고법 2015. 11. 13. 선고. 2014나20*** 판결> (상고)



1. 사례


갑은 2009. 5월경 을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가입하였고 2013. 12. 23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분쇄 골절 두부, 다발성 골절 양쪽 흉부 늑골, 양쪽 견갑부 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함

이에 갑의 유족은 을보험사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을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여 소송 진행





2. 판례 내용


갑이 을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자살 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갑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약관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살은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자살

면책제한조항을 둠으로써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을보험회사는 갑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3. 의견


재해사고는 생명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손해보험은 사고 또는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생명보험사는 자살의 경우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자살을 면책규정으로 

두고 있지만,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자살을 포함한 사망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일부 지급 또는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