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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보험설계사 등의 임의기재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

개요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010년 이후 약관에서는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 이외에도 부당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여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해지권을 제한하였다.

사례

1. 청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설계사의 임의기재 계약자가 직접 청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항상 설계사 등이 고지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설계사 등 다른 사람에게 청약서 작성의 위임과 동시에 고지의무사항의 작성도 위임한 때에는 그 작성을 위임받은 자가 기재내용에 관하여 계약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기재하였거나 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재한 경우에만 임의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2000.12.22. 선고 99다1352판결)

2. 자필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상의없이 설계사가 작성한 경우 임의기재 여부 계약자의 큰누나 집에서 사돈간인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가게일로 바빠서 청약서에 자필서명만 하고 바로 가버리고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 사항 등 나머지 기재사항은 설계사가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약관상의 계약해지권 행사 제한 사유인 임의기재에 해당한다(대구지방법원 1997.2.27. 96가합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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