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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이륜차 보험을 가입한 동일한 회사에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은 계약의 고지위반 ]

(대법원 2011.12.8. 선고 2009다***판결 )



개요


망인은 2006년 8월 보험사에 상해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였고 2007년 7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 유족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사는 망인이 가입시 계약전 알릴 의무에 관한 서면의 오토바이 소유 여부 및 탑승 여부에 관한 질문에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부실고지 하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양측의 주장


유족측은 망인이 2005년 4월부터 같은 보험사에 오토바이를 담보하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2006년 4월에 재가입을 하여 상해사망담보를 가입한 당시까지 오토바이 자동차보험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보험사의 과실이 있으므로 지급을 주장 보험사는 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음에도 오토바이를 소유 및 탑승하지 않는다고 고지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적법하게 해지함을 주장


법원의 판단


망인이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까지 위 오토바이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망인이 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전산망에서 자사 보험가입현황을 조회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 망인의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에 관하여 전산망의 조회를 통하여 불실고지 사실을 알았거나, 만일 조회를 하지 아니하여 몰랐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사는 위와 같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