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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고지/통지의무위반의정의


고지의무 정의


「고지의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의 체결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부실하게 알리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입시 보험자가 요구하는 질문표상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였다면 고지의무 이행으로 봄

위반시 효과


상법 제651조는‘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발생한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그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통지의무


의의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보험사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약관상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이륜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함

위반의 효과 보험자는 통지를 위반한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책임을지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의 변경 증가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