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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대법원 2020. 1. 26. 선고 2018다 *** 판결>



1. 기초 사실


B씨는 2016. 3월경 아들 A가 이륜차 운전중 사망하자 두 종류의 보험 계약이 맺어져 있던

**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라나 **화재는 2016. 6월 B씨의 아들이 보험 계약시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는 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하였다.

이에 B씨는 **화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5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내용


1심은, **화재는 B씨에게 보험금 5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이륜차 운전

여부는 보험계약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 점에 대해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2심도 B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1심 판단을 유지함


대법원은, 원고가 이륜차 운전과 관련된 사항 즉, 망인이 주기적으로 이륜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 부가되어야 한다는 사실, 망인의 이륜차 운전 여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3. 의견


상법 제651조, 제655조에 규정된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과거 주운전자 고지의무나 이륜차 운전시 

고지하여야 함은 고지의무의 내용을 크게 확장하는 경우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