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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제주지방법원 2004가*** 보험금 판결>



1. 사고내용


원고는 201.9.26 피고인 보험회사에 암진단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약을 체결하였고

2003.2.27.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POEMS증후군(혈액종양의 일종)진단을 받고

보험금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보험계약체결전에 POEMS증후군과 관계가 있는 제반증상들인 체중감소,

복수, 부종, 혈소판증가, 간비장비대, 갑상선기능 저하증 의증 등으로 진단을 받거나

입원할 사실, 타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령한 사실등을 고지하지않고 고지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결 내용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까지 원고는 발기부전, 체중감소, 만성피고감등의 문제로

위과 같이 여러 병원을 다니며 그 원인을 찾으러 하였으나 모두 그 원인을 알수 없다는

진단결과였을 뿐 POEMS증후군의 발병가능성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었던점


나.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을 피보험자가 진료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결과 여하에 관계없이

모두 고지하여야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을뿐만 아니라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까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점


나. 종합적으로 볼 때, 보험전문가가 아닌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판단하리

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상 고지위반에 중요성의 판단 잘못에

현저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의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청약서 고지위반은 청약서 서면 질문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위반이 있으면 고지위반으로 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금도 면책하는 절차인데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고지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