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 판결>
1. 사례
갑 피보험자가 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위반으로 해지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소송건
2. 판결 내용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강검진결과 통보 내용에 비추어 갑으로서는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검진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으며 갑상선
결절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 갑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
3. 의견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사에서 해석하는 범위가 상당히 좁고 일반 고객이 납득할 수준이 안될 정도
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결절로 고지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 해지, 보험금 부지급등 피해를 보신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