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1. 사건개요
2008.07.18 신청인은 TV광고를 보고 아들(2005.10월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가입
2009.04.07 피보험자 백혈병 진단
신청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암진단비등 31,789,796원을 지급받고
가입전 고지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당함
2. 사실관계
신청인이 상담원과의 녹취록을 보면,
청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등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
현재 또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입원, 수술, 통원, 치료,,고지문의
=> 감기 치료, 약은 5일정도 먹었고, 현재는 건강하다고 고지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입원, 통원치료 문의
=> "아니오" 고지
3.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이 현재 또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입원, 수술, 통원,,,고지문의에
대해 => 신청인의 정상 고지 확인됨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입원, 통원치료 문의에 대해
=> 신청인의 아들이 암,백혈병,,질병 진단, 치료가 없으므로 부실 고지한 것은 아님
4. 결론
신청인의 보험계약은 보험료 72,000원을 받고 원상 회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