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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1 민사부  


사건번호: 2020나*** 보험금


판결선고일: 2020. 10. 28


원고: 보험가입자 

피고: 보험회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암진단금,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담보 보험금 27,339,206원 지급하라.



<내용> 


1계약 2016.06.29 / 2계약 2016.07.15


진단일: 2018.06.18 

진단명: 자궁내막암


보험가입전 2016.04.30 F내과의원에서 자궁초음파검사등 건강검진을 하였고 자궁내막의 증식증 NOS 진단받고

3개월뒤 재검소견받음



<판결내용>


고지위반 여부인 청약서 질문사항에 대해 고지위반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자가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항의 존재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의견>

암진단금, 수술비, 치료비, 입원일당등 담보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못하고 유지하던 

계약까지 고지위반으로 해지당하는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