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 고등학생이 졸업 후 실습중인 회사에서 업무 중 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 ]
개요
피보험자는 가입시 공업고등학교 재학중으로 직업을 고등학생이라고 기재하고 가입하였고
이후 성인이 된 후 근무하던 회사에서 지시한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통지의무위반 적용 가능 여부 판단
피보험자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 후 실습과정을 수행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현장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승하였고
실질적인 주 업무는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그렇다면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일반사무직(1급)’에 해당하고 토지 측량사
또는 지리정보 전문가(2급)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험이 증가된 직업 또는 직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지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