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본소), 2010가합****(반소) 판결 보험금)
1. 사고내용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의 모인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2는 소외 1을 대리하여 2007. 6.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웰스라이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기재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약관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은 고지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 보험사고의 발생 경위
(1) 피고는 2007. 6.경 어지럼증으로 서울시 천호동 소재 동네 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초음파검사 결과 3개의 갑상선
결절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2007. 6. 12.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에 내원하였다. 내분비내과 의사 소외 4는 피고에
대하여 갑상선 결절들(thyroid nodules)로 진단하고,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우측 하부와 상부 갑상선의 결절 2개에 대하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FNAB)를 시행받았고, 2007. 6. 19.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초음파검사에 대하여 2007. 6. 21. 갑상선
우엽의 두개의 결절은 양성으로(Two benign-looking nodules in right lobe) 판독되었고, 좌측 중위부의 결절은
갑상선 악성종양(Thyroid malignancy in LMP) 의증으로 판독되었다.
(3) 이에 소외 4는 피고가 내원한 2007. 7. 3. 위 각 검사결과를 토대로 좌측 중위부의 약 5㎜ 크기의 결절에 대하여
초음파 유도하에 미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07. 9. 7. 갑상샘 좌측 중위부의 위 결절에 대하여
초음파 유도 하에 미세침흡인검사를 시행받았다.
(4) 서울아산병원의 병리과 의사 소외 5는 2007. 9. 13. 갑상선 좌측 중위부의 위 결절을 유두암종(papillary carcinoma)
으로 판독하였고, 내분비내과 의사 소외 4는 2007. 10. 1. 위 판독결과를 토대로 위 결절을 유두갑상선암종(Papillary
thyroid carcinoma, PTC)으로 평가하고 피고에게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받도록 권유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0. 11.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
받기로 한 후, 2007. 11. 7.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임신 중인 것으로 밝혀지자, 의료진은
출산 후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인 11. 8. 피고를 퇴원시켰다.
(6) 피고는 2008. 7. 2. 출산한 후, 2008. 9. 23.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에 재차 입원하여, 2008. 9. 24. 전신마취하에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심경부 임파선 곽청술을 시행받은 후, 9. 26. 퇴원하였는데,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의사 소외
6은 2008. 9. 26. 조직병리검사를 통하여 유두상 갑상선암으로 판독하였다.
(7) 그후 피고는 2009. 1. 12.부터 1. 13.까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에 입원하여 방사선 동위원소(radioactive
isotope) 치료를 받았다.
라. 보험계약의 해지
피고는 2009. 8. 7.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갑상선암의 진단 및 치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09. 9. 7.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 판결 내용
가.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고의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과연,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이나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2가, 피고가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보험자인 피고가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07. 6. 12. 서울아산병원에서 갑상선 결절로 진단받은 사실,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작성하면서 피고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
로는 소외 1이나 소외 2, 피고에게 갑상선 결절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의견
갑상선 결절이 있고 이후 보험을 가입하였고, 추후 갑상선암이 진단된 경우의 보험금 지급 판례입니다.
보험사는 갑상선 결절과 갑상선암은 동일한 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달리 해석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