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 판결>
1. 사고내용
원고가 2006. 12. 12.경 피고와 주피보험자를 원고,종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소외인의 ○○대학생이고 그 직업급수가 1급이라고
기재된 사실, 그 후 소외인은 직업급수 2급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였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함
2. 판결 내용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특별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학생의 신분에서 방송장비대여 등 서비스업
종사자로 그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그 직업 변경 사실은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은 상법제652조 제1항 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또는 소외인이 상법 제652조제1항 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또는 소외인에게 직업 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임을 알렸다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사회통념상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거나, 방송장비대여 등업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원고 또는 소외인이 그 직업 변경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또는 소외인이 그 직업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의견
보험계약할 당시의 직업과 사고 발생시의 직업이 상이할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직업 급수 위반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지급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이 있으나,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관조항보다 설명의무 위반이 더 크므로 보험금 삭감 및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