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의정의
실손의료보험 상해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보상하는 담보(현재는 판매되지 않으며 2003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에 따라 보상조건이 다름)
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상 보상기준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상품별로 보상조건, 보상기간, 면책기간등은 개별 확인 필요)
통원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제외)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약관상 정한 공제금을 제외하고 가입된 한도만큼 지급(공제금과 보상한도 확인 필요)
실손의료보험
보험사마다 다양한 형태의 의료비 보장 상품을 판매하던 것을 2009년 10월 1일 기점으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실손의료보험이라고 칭함
실손입원의료비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한 경우 본인부담금과 상급병실료 차액을 제외한 비급여의 합계액의 금액에서 표준형은 80%보상, 선택형은 90%를 보상한다. 20%제외(선택형은 10%) 되는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함 상급병실료 차액은 50%를 보상하나 1일 평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함
실손통원의료비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통원 치료한 경우 내원한 의료기관에 따라 정해진 공제금을 제외후 보상 연간 보상 가능 횟수는 180회이고 면책기간은 없음
주요 면책조항의 변경
09년 10월 1일 이전 09년 10월 1일 이후 한의원,한방병원,치과의원,치과병원 통원 면책/입원은 보상 직장 또는 항문질환은(I84, K60~K62) 면책 입원, 통원 무관하게 급여 본인부담금만 보상 직장 또는 항문질환의(I84, K60~K62)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면책
09년 10월 1일 이전
09년 10월 1일 이후
한의원,한방병원,치과의원,치과병원 통원 면책/입원은 보상
직장 또는 항문질환은(I84, K60~K62) 면책
입원, 통원 무관하게 급여 본인부담금만 보상
직장 또는 항문질환의(I84, K60~K62)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