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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 판결 부당이득금>



1. 기초사실


A씨는 2005. 2월부터 2011. 3월까지 P손해보험을 비롯하여 다수 보험사들과 보험 11건을 체결하였다.

특히 2009년~2010년에는 7건을 집중 가입하였다. 

A씨는 이 밖에도 모두 36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납입 보험료는 150여만원에 이르렀다.

A씨는 11건의 입원일당보험으로 5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2014년~2016년까지는 단기간 치료가 가능한 식도염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P손해보험은 A씨의 보험가입이 선량항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제2심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씨에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2. 대법원 판결 내용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시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최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성에 반하여 무효이다.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과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 등은 보험금 

부적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리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함




3. 의견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중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보험금 지급 횟수가 많아지면 빅데이터 자료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필요시 소송과 경찰 고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데이터 전산 활용을 높이면서 과거보다 의뢰인들의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사, 경찰서로부터 보험사기로 전화를 받으시면 당황하실 것이므로

보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