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1. 15. 선고 2012가단12107 판결, 보험금, 채무부존재)
1. 사고내용
피고(피보험자)는 2006. 6. 20.경 원고(보험회사)와 운전자보험을 체결하였는데 형사합의지원금
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피해자 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경우에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06. 11. 16. 12:28경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G소재 교차로에서 이륜차와 충돌하였고
경찰서는, 위 사고로 피고와 A씨 모두 상해를 입지 않고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로 조사하여
처리함
그런데, A씨는 위 사고 후 경상대학교병원에서 2007. 5경까지 급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몇 차례 병원치료를 받다가 2012. 1. 14. 외상성뇌출혈에 기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함.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A씨가 140일 이상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운전자보험의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140일 이상 부상에 따른 형사합의지원금 1천만원과 사망에 따른
형사합의지원금 2천만원 합계 3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A씨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피고가 A등과 실제 형사합의를
한 것도 아니므로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법원 판단
이 사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담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부상
또는 사망케하여 부득이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위험을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하다. 따라서 형사합의지원금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유발한 교통사고와 타인의 부상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형사상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형사합의를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사상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형사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로 조사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의자로 형사입건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사합의지원금 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의견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지급조건은 실제 형사합의 대상인지가 중요하고
약관 내용에 해당한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