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 보험금 판결>
1. 사고내용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2011.10.24. 운전자보험(이하 "이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에서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의
한도를 3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5.1.7일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가던중 횡단보도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중앙대학교병원으로 호송되던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함
원고의 주장은 위 약관은 중상해와 그로 인한 사망사이의 시간간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없고 피해자는 교통사고현장에서 중상해를 입었고 그 후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2. 판결내용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중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약 25분 후 사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원고는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의견
운전자보험의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의 용어풀이에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로 인해 후송도중 사망한 경우 중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더라도 사망으로 본다는 판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