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2014. 4. 22. 선고 2013나1***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사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보험금 면책하여, 피보험자 소송 진행
2. 판결내용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
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도주"로 포섭하여
다루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도주"로
포섭시켜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의견
교통사고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주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보험회사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판례에서 보듯이 도주라더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외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복잡한 법 조항이 있고 그러한 법 조항을 따라 해석하다보면 약관에서 정한 도주와 달리
해석할 수 있으로 보험금 부지급등의 피해를 보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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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